[무상보육 부메랑]'아동수 주는데 보육비만 늘어'….보육예산 5년새 2배↑

전면 무상보육으로 정부 보육예산 급증.올해 10.5조 달해
내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예산줄이기 ‘꼼수’ 지적
“이용시간 부모가 선택하는 등 수정된 보편복지 필요”
  • 등록 2016-06-27 오전 6:30:00

    수정 2016-06-27 오전 9:35:1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집단 휴원 사태는 과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한 무상보육이 낳은 산물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내건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으로 인해 늘어나는 예산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정부는 뒤늦게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무상복지 바람을 타고 우후죽순 늘어났던 어린이집들이 경쟁격화로 가뜩이나 경영난이 심화된 상태에서 정부가 돈줄을 죄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보육예산 5년새 2배 껑충…올해 10.5조 달해

무상보육이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육 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등 제도 도입이 부실하게 이뤄진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무상보육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다. 2009년 0~5세를 아동을 둔 소득하위 50% 가정에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2011년 소득하위 70%로 완화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0~2세 아동 전 계층에 무상 보육료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9월 당시 보건복지부는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전액 지원을 하위 70%로 재조정하고, 전업주부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가구 소득별로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하는 게 골자다. 재정악화를 우려해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총선때 공약한 민생 예산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었다. 당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게 총선 공약이자 당론”이라며 정부 개편안을 무산시켰다.

정부가 무상보육이 실시하자 전업주부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가정에서 만 0~5세 아이를 키우면 월 10만~20만원(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되면 올해 0세반의 경우 월 82만 5000원의 종일반 보육료를 지급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보육비 지출도 함께 급증했다. 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예산(국비)은 총 5조 2700억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391조 5000억원)의 1.35% 규모다. 2011년 2조 4800억원에 비해 5년새 두배가 넘게 늘었다. 여기에 지방비(3조 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 1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보육예산은 10조 5000억원에 달한다.

자료=복지부
어린이집단체 “맞춤형 보육은 복지 예산줄이기 꼼수”

어린이집단체들은 정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보육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예산 절감을 위해 맞춤형 보육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어린이집단체 관계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4만명 이상 급감한 상황인데다 맞춤반에 지원되는 정부 보육료는 종일반보다 20% 적다”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가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령 보육 시행에도 올해 종일반 기준 보육료 인상 영향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 예산은 오히려 전년대비 1083억원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상보육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맞춤형 보육 또한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맞춤형 보육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자체가 수요자인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맞벌이와 전업주부 등을 구분해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은 보장하고 이후 추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챙겨갈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는 “한정된 예산에서 올바른 보육정책을 이끌려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 보육시간을 보장하고 좀 더 어려운 가정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차등해 지원할 수 있는 수정·보완된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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