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키스를?…폭행 금품 요구한 30대 입건

  • 등록 2012-08-27 오전 8:12:25

    수정 2012-08-27 오전 8:12:25

【인천=뉴시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아내와 차량안에서 포옹하고 키스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현금을 요구한 A(31)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차장으로 B(36)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아내와 포옹하고 키스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현금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차량안에서 포옹과 키스한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