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친분관계를 가진 인물에게 1억 5000만 원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서초서에서 근무하면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자 B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B씨는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대형 승용차와 8년간 명절 떡값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B씨 관련 형사 사건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앞선 금품을 비롯해 1억 5000만 원을 무기한·무이자로 빌려줬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1억 5000만 원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추징금 1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B씨에게 특별한 도움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1억 5000만 원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