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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신청 뒤 1∼2일 이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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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면서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