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캄보디아 신부의 잘못된 개인정보에 속아 결혼했다가 혼인이 무효가 된 40대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체는 물론 원고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윤모(49)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1300만원에 계약을 맺고 같은 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22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한 뒤 한국에 돌아와 지난해 1월 혼인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혼인신고 불과 18일 만에 윤씨가 사준 옷과 화장품, 신발을 챙겨 가출했다. 자신은 혼인적령 미만인 만 17세로, 22세인 언니 행세를 한 것이라며 윤씨와의 결혼생활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윤씨는 여성을 소개한 김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해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캄보디아 현지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윤씨 역시 신부와 동행해 2차례나 관공서를 출입했고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혼인의 주체로서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했다”며 손해액의 범위를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는 4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