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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정관리(회생)를 단계에 접어들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규모는 장단기 합계 57억원 규모다. 여기에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채무는 보증보험(298억원)과 우발채무(44억원) 등을 포함해 약 340억원 수준이다.
세경토건의 회생을 접수한 부산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세경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앞서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법원 허가 없이는 세경토건에 대한 채권 회수는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세경토건은 이 같은 응급조처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경토건과 거송건설 측은 통화에서 회생 신청과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건설사 연쇄 법정관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28일) 전후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의 자금난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시기’가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한다는 점과 ‘대상’이 덩치와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전국 건설사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자금 회전이 더뎌서 회복이 힘든데도 채권단과 정부의 경영정상화 의지는 대형사에만 집중돼 소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는 계약을 맺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중소형 하청업체를 바꾸면 그만이라고 여기겠지만, 밑에서부터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 여파는 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