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인 노후 대비, 고령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년연장 방안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민간 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확산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내놓은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것이 선진국 특징”이라며 “공무원 정년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74조), 지방공무원법(66조) 등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년 및 연금수급 시기는 60세(일반직 기준)다. 네덜란드·대만·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핀란드·필리핀(65세), 덴마크·스웨덴·프랑스(67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정년이 짧다.
정부·여당도 정년연장 논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사회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부양 부담 감소 등 고령층이 일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빠를수록 좋다”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