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인 등은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준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다음 21대 대선 출마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차차기인 22대 대선 출마도 어렵다. 다만 아예 기회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남은 형의 집행은 면제(사면)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제한도 회복(복권)된다
또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2024년에는 검찰해체(수사와 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조국의 부재’를 메워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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