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에 유가 대응까지 포함할 듯

윤석열, '온전한' 손실보상·추가 방역지원금 공약
인수위 TF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 논의
수십조 추경, 유가 급등 대응책도 반영
치솟는 물가상승 자극·재원 마련 변수
  • 등록 2022-03-13 오전 9:45:52

    수정 2022-03-13 오전 9:48:2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50조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공약했다. 2차 추경 관련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외 유가 대응책 등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원 마련 방안은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선보상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또 후보 시절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코로나위기대응TF를 설치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에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방역지원금을 600만원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제도도 손볼지, 손실보상 제도만 개편해 보상액을 늘리지는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20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9조 6000억원의 예산을 썼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19조 20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손실보상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원을 들여야 한다. 당장 2분기부터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을 모두 늘리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한다면 필요 예산은 더 커진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담겨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는 1조 3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데 이 경우 세수 감소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 상황과 재원 마련 방안이 변수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문제다. 윤 당선인은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피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4월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지난해 초과세수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난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다. 올해 607조 7000억원 예산 중 절반은 복지 등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도 인건비, 계속사업 등을 고려하면 조정 여지가 크지 않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모두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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