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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부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 입찰제도로 바뀐 데다 전매 제한까지 강화된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집 마련에 상가 임대수익까지… ‘로또 광풍’ 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도권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필지 265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LH가 전국 18개 사업지구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461필지를 분양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물량이다.
우선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2~25일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D20·21블록) 183필지 분양을 진행하며 4분기 첫 공급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1년여 만에 동탄신도시에서 내놓은 물량으로 올해 공사 물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어 LH는 이달 29일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R1·4블록) 82필지를 분양한다. 이 역시 LH가 올해 수도권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하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분양시장에서 ‘청약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흥행했다. 실제 2016년엔 부천 옥길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 신청이 폭주하며 LH 청약센터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지난해에도 광주시 효천지구(최고 경쟁률 1440대 1), 대덕 연구개발(R&D)특구(1046대 1), 화성 동탄신도시(887대1)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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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부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공급 방식을 바꿨다.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뽑는 데서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용지 입찰에 앞서 투자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땅값에 3.3㎡당 최소 400만원 이상 드는 건축비를 고려하면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올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낙찰가율(공급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진건지구가 174%를, 강원 원주시 태장2지구가 146%를 각각 기록했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도 공급 이어져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분양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점포 겸용과 달리 추첨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점포 겸용과 함께 전매 제한은 까다로워졌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분양권 상태로는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내다팔 수 없다는 얘기다.
다음달 1일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D28블록)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12필지를 분양한다. 필지 면적은 233~324㎡로 공급가는 3.3㎡당 643만~706만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 이하이며 최고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LH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와 고읍지구에서 각각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필지 수는 옥정지구 147필지, 고읍지구 60필지로 예정돼 있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다가구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동시에 전·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가 입찰로 바뀌면서 추첨제가 유지된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