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12조 1항에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텐트렌즈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0조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거나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인 안경업소가 허용되면 영리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로 하여금 안경 조제·판매를 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과잉비용을 청구하는 등 일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또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안경사들이 법인 형태로 안경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개인 안경업소들을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유 재판관 등은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들은 안경의 조제·판매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권한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문제다“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고 침해 정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