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 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다. 이들 차량은 난폭 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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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륜자동차 주요 통행로를 중심으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구성·운행하며, 불법개조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약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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