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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몫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된다. 전용 60㎡ 이하라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면제받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 60~85㎡의 경우도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세의 한 종류인 재산세는 임대 의무기간과 전용면적 등 2가지 기준에 따라 감면폭이 결정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하면 재산세가 50% 감면, 전용 60~85㎡면 25% 감면된다.
8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전용 40㎡ 이하면 재산세를 50만원까지 면제해주고 50만원이 넘으면 85% 감면해준다. 전용 40~60㎡는 재산세가 75% 감면되며 60~85㎡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과세된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임대소득세는 4년 임대의 경우 3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75% 감면 혜택이 있다. 다만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에 해당하면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이라면 전용 10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2018년부터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며 올해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60% 적용하고 미등록시엔 50%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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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년 9·13 대책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8년 임대시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 임대시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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