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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과 1월 1일 통과된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대부업법·불법채권추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채권추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비록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였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빚을 갚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빚은 갚되 법적으로 개인의 인격 등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게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과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연체하거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황해 할 때가 많다.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을 찾아주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꼭 필요하다. 대리인 제도의 목적은 과도한 추심과 부풀려진 채무액을 조정해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심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빚진 자의 권리’를 다소나마 보호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준은 기존의 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서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불법 추심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 그러나 경기침체국면에서 이미 과도하게 증폭해 있는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증가하는 연체율을 고려해 볼 때, 채무자의 권리가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채무를 잘 갚아나갈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