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SOS] 10년전 치료,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외부 기고
김지태 마이리얼플랜 이사
  • 등록 2017-11-18 오전 6:00:00

    수정 2017-11-20 오전 11:09:40

[마이리얼플랜] ‘보험SOS’에서 마이리얼플랜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사례를 통해, 보험과 관련된 ‘한 번 더 다가서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황설명

중학교 때 질병으로 잠깐 입원해서 약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사유로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릴 의무에 고지를 해야 하는지요? 주변에서는 10년이나 된 일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막상 그러자니 자칫 보장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보험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사실 어머니 때문입니다. 15년 전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병은 만성질병으로 이미 수년간 앓아온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우리 가족도 금시초문입니다. 고지 위반을 하면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15년 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1000건 이상으로 잦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알릴 의무이다.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입자가 알릴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 되고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당시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게 될 수 있다. 15년 전인 2000년 초반의 보험계약이라면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어머님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알릴 의무를 지켰는지’이다. 가입일 당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다.

본인 역시 10년 전 어떤 치료를 받고 신경 등의 장애 혹은 외관상의 장애가 남은 것이 아니라면, 10년 전의 치료 이력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치료 이력은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사항에 해당되는 답변인지 아닌지 이다. 가입자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이리얼플랜은 기존의 보험비교사이트와는 달리 보험분석 시스템에 의한 검증을 통해 실비보험, 암보험, 태아 보험 등 어려운 보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보험정보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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