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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승강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얻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필수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도급했다면 직접생산확인 취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A회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 생산 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강기를 생산 및 유지·보수하는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승강기 생산과 유지·보수에 대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직접생산확인이란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법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의 ”강판 절단에 필요한 레이저 절단기를 보유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 하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레이저 절단기가 비싸더라도 A사 이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작 가능한 승강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