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23일부터 DSR 도입…가계·자영업자 대출 죈다

  • 등록 2018-07-17 오전 6:00:00

    수정 2018-07-17 오전 6:00:00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23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대출을 죄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가계 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난달 새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도 오는 20일까지 업무 방법서 등 표준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달 22일부터 전산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가계와 자영업자가 상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도입했고,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호 금융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도입은 실제 DSR 비율을 대출 관리 지표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등 연습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은행이 오는 10월, 상호 금융·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로 직접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상호 금융권에 RTI, LTI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2금융권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 정비, 전산 개발,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새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대출자 민원이나 직원 문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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