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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가계 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4월부터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난달 새 규제 도입을 위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각 중앙회도 오는 20일까지 업무 방법서 등 표준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달 22일부터 전산 시스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가계와 자영업자가 상호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도입은 실제 DSR 비율을 대출 관리 지표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등 연습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은행이 오는 10월, 상호 금융·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로 직접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상호 금융권에 RTI, LTI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각 중앙회는 내규 정비, 전산 개발,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새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회별로 자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며 대출자 민원이나 직원 문의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