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국특위, 구글·애플에 “美앱스토어서 틱톡 퇴출 준비해야”

내년 1월 19일 틱톡 강제매각법 시행
틱톡,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
  • 등록 2024-12-14 오전 4:26:04

    수정 2024-12-14 오전 4:26:0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항소법원이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가 구글 및 애플에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일리노이)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측에 ‘틱톡 강제매각법’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틱톡이 적격한 (사업권) 매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틱톡 미국 사업권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당장은 기존에 다운로드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서 새로 받는 것은 안 된다. 나아가 향후 앱 업데이트 등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틱톡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은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은 최근 항소 법원에서 강제매각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오자 지난 9일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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