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안갯속’…“10월 이주 강행”vs“리스크 너무 커”

조합 "사업기한 내 설계변경 등 가능
10월 이주…철거 후 내년 10월 착공"
비대위 "이주비 대출이자 月 80억원
착공 지연땐 금융손실만 1000억원"
  • 등록 2019-06-21 오전 4:00:00

    수정 2019-06-21 오전 11:20: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2020년 10월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과거 전례를 보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

“(당장 올해 이주를 하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주·철거를 진행한 이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따른 금융 이자비용이 최대 1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반포주공1단지 비상대위위원회 관계자)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내홍에 휩싸였다. 오는 10월 예정된 이주를 앞두고 조합원 간 찬반 논란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최대 쟁점 사항은 이주·철거 작업 이후 진행되는 착공 시기다. 이주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계획한 사업기한 내 설계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고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 단지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소유권 다툼 등 세 가지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자칫 재건축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착공 시기 “내년 10월” vs “2022년 3월”…오는 26일 총회 분수령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 단지 비대위격인 발전위원회가 강남권에서 ‘스타 조합장’으로 통하는 한형기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장을 초청, 사업 현안과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전체 조합원 2300명 중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조합장은 “조합이 강행하려는 10월 이주는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조합 측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마무리하고 4~9월 철거, 10월 착공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대위 측과 한 조합장은 설계 변경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반영하면 빨라도 2021년 3월부터 이주, 2022년 3월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는데 착공 이전 단계인 서울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구조·굴토 심의 등을 받으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6개월이 걸린다”면서 “이주비 대출에 다른 이자비용이 한 달에 65억~8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계획보다 착공이 1년이라도 늦어지면 금융비용 손실만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이주·철거 작업과 동시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 심의를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이미 여러 자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10월 이주를 해도 계획대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착공 이후 준공까지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총회에서 이주 계획안, 정비계획안 설계 변경(기존 46개동→ 53개동), 3곳 시행사 후보 선정 안건 등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와 조합 측은 이주 시기와 시행사 선정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총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걸려있는 소송만 3건…사업 명운 좌우

가장 큰 리스크는 소송이다. 이 단지는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과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H와 단지 내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소송 결과가 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해당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단지는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끝내 재건축 부담금 폭탄을 겨우 피했다. 하지만 조합원 350명가량이 재건축 후 분양 평형이 결정되는 감정평가금액 관련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GS건설과 맞붙어 총 2조6000억원의 공사비 따낸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 총회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지난 7월 제기됐다. 가장 먼저 오는 8월 16일 관리처분인가 무효 관련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 억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LH와의 토지소송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월 단지 내 LH와 관련이 있는 필지와 일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단지 한복판에 대지면적 있는 땅(2017년 감정가 7800억원)을 두고 반환을 요구한 것. 해당 소송은 다음달 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과거에 LH가 소유한 단지 내 땅에 대해 입주자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받은 게 있다”며 “이미 주민이 장기간 거주해 점유 취득시효(30년)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응소를 했다”며 “엄연히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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