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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인근을 지나던 장모(29)씨의 말이다. 최근 집회와 시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시민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텐트 같은 적치물을 둔 장기 농성장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입모으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을 지나던 30대 남성은 시위 현장을 바라보다 혀를 끌끌 찼다. 이곳엔 현수막과 함께 피켓이 걸려 있었고 야외용 의자 등도 쌓여 있었다. 김모(30)씨는 “근처 회사를 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보기 흉하고 시끄럽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근처 상가에서 신고해 경찰이 다녀가는 모습을 봤는데 법적으로 치우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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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인 시위 시 소음이나 집회 시 설치되는 텐트와 현수막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하향하고, 이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도 5㏈씩 내리는 취지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텐트 등 불법 적치물 경우 도로를 점유해도 지자체가 바로 철거에 나서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서초구청은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시위하던 A씨가 설치한 현수막과 대형 천막을 10년 만에 철거했다. 국회 앞 천막 농성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법대로 하면 자진 철거를 유도한 이후 강제집행,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맞지만 집회 경우엔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등 쉽사리 강제철거에 나서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발표한 집시문화 개선방안에 ‘1인 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와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 게시 가능’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담았지만 실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모(40)씨는 “도시 미관상 좋지 않고 확성기도 생각보다 소음이 커 듣기 힘든데, 아무래도 불편하니 거부감이 든다”며 “이런 이슈는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피해보는 시민이 있으니 법 개정을 통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