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기소 3년 만 유죄 확정
金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특검 "공정 선거 하라는 경종"
  • 등록 2021-07-22 오전 5:30:00

    수정 2021-07-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도지사 직을 잃었다. 형 집행후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허익범 특검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경남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원심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지난 2018년 8월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김 씨와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공직선거법 위반)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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