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사는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SK에너지(096770)의 원유하역시설 해저송유관을 제거한 프로젝트로, 시공사인 SK건설이 입찰을 발주했다.
울산 소재 수중공사 건설업체인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1월 이 공사의 입찰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신신개발 두 곳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고는 담합을 논의했다.
입찰 참가업체들간의 이 같은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태동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들러리업체였던 신신개발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 및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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