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송유관 공사 입찰 담합..태동건설, 과징금 1억원

신신개발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 낙찰
  • 등록 2014-12-04 오전 6:00:04

    수정 2014-12-04 오전 6: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은 태동개발에게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사는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SK에너지(096770)의 원유하역시설 해저송유관을 제거한 프로젝트로, 시공사인 SK건설이 입찰을 발주했다.

울산 소재 수중공사 건설업체인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1월 이 공사의 입찰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신신개발 두 곳만 입찰에 참여하는 사실을 알고는 담합을 논의했다.

이후 투찰일 당일에는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날인하고, 신신개발 측에 자신의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입찰 참가업체들간의 이 같은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태동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들러리업체였던 신신개발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 및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간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안”이라며 “지역 건설업종에서의 담합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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