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 5% 이상 못받는다..다단계 모집도 금지

10만원 미만 연체기록 신용등급 산정에서 제외
신용등급 조회횟수도 등급에 반영 않기로
대출금리 최고한도 39%로 인하..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
  • 등록 2011-04-17 오후 12:00:05

    수정 2011-04-17 오후 10:46:04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대부업체에 대출받을 고객을 소개해주고 받는 대출 중개수수료에 대한 상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가 넘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다가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44%에서 39%로 낮아진다.

신용등급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또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을 깎아 내리던 관행도 없어진다.

◇ 대출중개수수료가 고금리 주범..상한제 도입키로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등급 산정방식 개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부업법 등이 개정된 직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자율이행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44%→39%)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대출중개업자들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대부업체의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 대부업체나 여신금융회사들은 고객을 모집해오는 대출 중개업자들에게 대출금액의 7~10%(연환산)를 수수료로 주고 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대부업체를 직접 찾으면 이런 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 희망 고객들이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업체들도 실적 증대를 위해 대출 중개업체들을 끌어들이면서 둘 사이의 공생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어느 수준을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로 할 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3~5% 수준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모두 삭제..신용조회 횟수도 신용등급에 반영안해 

신용등급 산정 방식도 여러가지가 바뀐다. 우선 대출을 신청하거나 고려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내리지는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신의 신용등급을 몇번이나 조회했는 지에 따라 신용등급이 달라졌다. 자주 조회할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NICE 신용정보에 따르면 4월 11일 현재 이런 신용등급 조회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307만명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보면 대부업체에서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체크해보게 되고 이런 횟수가 많아지면 신용정보회사는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내리게 된다"면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용조회기록마저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신용등급 평가가 어렵다는 업계의 항의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고 일부 억울한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조회 기록은 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5만원이상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연체기록이 신용정보 회사에 통보되어 등급 산정에 반영됐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월 11일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 749만명. 이들의 10만원 미만 연체기록은 오는 10월부터 모두 삭제된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 동안만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우량정보(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의 성실납부 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자신의 우량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부터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받아 신용등급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신용등급 산정방식 개선은 7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높이는 효과보다는 신용등급 산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신용등급을 갖게 된 이유는 잦은 연체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은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높인다기 보다는 일부 억울한 소수의 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을 한 두 단계 높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약 4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이들 가운데 1년 이상 성실하게 돈을 갚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리 4% 수준의 저리자금을 빌려주는 재활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에 연간 700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재원이 모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방식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4월 12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연체기간이 90일을 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전에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를 2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바꿔 주는 `바꿔드림론(옛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의 지원대상도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이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여야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약 3조 2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들이 신용과 부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재무상담과 신용관리 교육 이수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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