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 '1250원→1400원'↑

서울·인천·경기 동시에 7일 첫차부터 조정
1회권·정기권도 조정 요금에 맞춰 연동 조정
청소년·어린이 등은 기존 할인율 적용 조정
내년에 추가 150원 인상해 최종 1550원 예정
  • 등록 2023-10-07 오전 5:00:00

    수정 2023-10-07 오전 5: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다만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

1회권도 교통카드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도 조정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 어린이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1회권 기본요금은 현금으로 1회권 구입을 위한 발매기 운영 인력·비용 등을 감안해 교통카드 요금보다 100원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청소년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는 50원 인상된 5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지속 유지되나, 수단별로 기본요금 차이가 달라진 만큼 이용 사전에 요금 관련 정책 등을 다시 한번 참고하라고 전했다. 통합환승할인의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하고,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한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이번 인상과 함께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최종 조정될 예정이다. 버스의 경우 지난 8월 12일 첫차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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