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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혐의로 김모(49)씨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FX마진거래를 표방한 ‘FXEVE’라는 환율거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1분 단위로 환율의 등락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약 5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환차익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실제 FX마진거래 중개업체와 달리 1분간 이뤄진 환율 등락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돈을 걸고 조건에 일치하면 회원이 내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서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및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벌인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