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X마진거래' 위장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1분 단위 환율 등락 여부에 배팅 사이트 운영
경찰 "전국 마진거래 체험장 등 수사 확대"
  • 등록 2018-09-30 오전 9:00:00

    수정 2018-09-30 오전 11:52:18

FX마진거래를 위장한 환율거래 도박사이트 화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FX(외환) 마진거래’를 위장해 인터넷 도박 공간을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 혐의로 김모(49)씨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FX마진거래를 표방한 ‘FXEVE’라는 환율거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한 후 1분 단위로 환율의 등락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약 5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FX마진거래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정식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들은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정해진 시간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환차익 손실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실제 FX마진거래 중개업체와 달리 1분간 이뤄진 환율 등락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돈을 걸고 조건에 일치하면 회원이 내건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서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법상 FX마진거래에 있어 ‘렌트거래방식’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한 것을 악용해 합법을 가장한 거래”라며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All or Nothing’ 결과라는 점에서 홀짝 도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대리점) 및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행위를 벌인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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