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처음으로 사업에 뛰어든 A씨는 지난해 3월1일 가게 임차 후 인테리어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가 잘되 바쁜 시기를 보낸 A씨는 사업 시작 후 4달이 지난 7월23일에야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직원은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내야한다”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놀란 A씨는 담당직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따져 물었다.
| (사진 =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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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여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한 인테리어나 비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생긴다. A씨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상이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씨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 1기(1월1일~6월30일) 기간에 해당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즉 7월20일까지 등록 신청을 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7월21일 이후 등록을 했다면 1기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만 가능할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