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용론③]김형준 "상시국감 제도화하고 국감·국조 구분해야"

정치전문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인터뷰
"국감 아닌 국정조사 변질…전문가 도움 늘려야"
  • 등록 2021-10-25 오전 6:00:00

    수정 2021-10-2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매번 지적되는 문제인데 개선할 생각은 않고 공방만 하니 정치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지낸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으로 변질된 것을 두고 “3~4주 만에 감사를 하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된다”며 `정쟁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은 매년 상임위별로 국회 정기회 이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가 소관기관을 30일 안에 모두 감사하려다 보니 세밀하고 구체적인 감사가 애초에 힘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중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시 국감 △국감과 국정조사의 구분 △전문가 확충 및 제출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상시 국감으로 전환하면 모든 소관기관을 매년 감사할 필요도 없어 업무 과중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중요도를 나눠 어떤 기관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정치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감 보다는 국정조사에 가까운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김 교수는 “소관기관들이 예산을 어디에 썼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국감이고,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을 파고든 것은 국정조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국감의 장이 국정조사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만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간 정쟁 이슈를 두고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짧은 시간 내에 국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과 원활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충고도 내놨다.

김 교수는 “원활한 국감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법상 상임위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관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소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받은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 실정인데 않는데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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