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 수위 넘은 中 쇼핑몰 공세 ... 법 집행에 빈틈 없어야

  • 등록 2024-03-15 오전 5:00:00

    수정 2024-03-15 오전 5:00:00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중국 쇼핑몰이 무서운 기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다. 이들의 최대 무기는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이다. 2월 통계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쿠팡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또 다른 중국 쇼핑몰 테무는 4위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그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구의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쇼핑몰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사실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분명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만큼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값이 파격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해외 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다. 문제는 중국산 직구가 급증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로를 찾던 국내 중소·영세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가격 면에서 중국산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짝퉁 범람, 위해의약품과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입, 소비자 불만 확산, 개인정보 해외 유출 우려 등은 또 다른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향후 3년간 11억달러(약 1조 4500억원)를 투자해 한국에 물류센터를 짓고 고객서비스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내 여론 동향과 정부의 움직임에 일단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정부는 중국 쇼핑몰들의 위법 행위에 한층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려울 거 없다.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들에 차별없이 적용하면 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히 규정한다.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면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짝퉁을 예로 들면 당국이 통관 과정에서 일일이 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법이 정한 대로 해당 쇼핑몰에 사후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게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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