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기준법 속한 계약 관련 '약관'…약관법 적용 못한다”

'1년 경업금지의무' 확약서 썻지만… 4달 만에 경쟁사 취업
약 3억원 위로금 반환 위기에…"근로권 제한" 소송 제기
1심 '패소'→2심 '승소'…"파기환송" 대법서 재차 뒤집혀
  • 등록 2022-07-29 오전 6:00:00

    수정 2022-07-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근로기준법 계약 관련 ‘확약서’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B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B사에서 희망퇴직한 A씨 등은 위로금 약 2억 9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퇴직 직전 작성한 ‘확약서’에 따른 것인데,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1년)’를 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위로금과 지원금품을 반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씨 등은 4개월 만에 경쟁사 지점장으로 취업해 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두 사람은 “확약서가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라며 B사를 상대로 확약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확약서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확약서상 경업금지의 대상과 직종 범위의 제한이 불분명해 해석상 무제한 확대가 가능하고, B사의 강요로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확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약 3억원씩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각각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을 무효라고 본 것이다. 희망퇴직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확약서는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관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봤다. B사가 마련한 계약서는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기에 약관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그 내용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그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실질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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