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화재, ''불 시작된 작업장엔 방재장치 없었다"

사람 상주않는 배관실에 재활용품 작업장 설치…전기누전 가능성 커
  • 등록 2010-10-02 오후 12:30:15

    수정 2010-10-02 오후 12:30:15

[노컷뉴스 제공] 무려 7시간 동안 타들어간 불길은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1일 해운대구의 주거형 초고층 오피스텔인 '우신 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외벽은 물론, 꼭대기 층인 38층 전체, 그리고 37층과 36층도 일부 불에 탄 걸로 조사됐다.

경찰이 1일 오후 불이 시작된 4층 재활용품 분류장에 대해, 부산시 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공동으로 1차 감식을 벌인 결과,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가 설치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브리핑에 나선 해운대경찰서 노상환 형사과장은 "최초 목격자인 미화원 권모(57)씨가 재활용품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등 뒤쪽 선풍기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를 봤다고 진술했으며, 작업장 바닥에는 평소 콘센트에 여러가닥의 전기선이 꽂혀져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누전 등 전기적인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수거한 선풍기와 진공청소기 등 전기제품 19점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재활용품 집하장과 미화원 작업실에는 스프링 쿨러 등 방재장치가 안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건물이 지어질 당시 4층은 배관실이었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상환 형사과장은 "배관실은 4층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지어졌다"며, "차후 미화원 상주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적합한 화재진압시설을 갖췄어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화원들이 상주하는 재활용품 집하장이 설치된 경위와 건축법과 소방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방점검 적정여부, 외벽벽재 사용 적법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또 오는 4일쯤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가리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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