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은… 대법 "'공제 후' 급여 기준으로"

임금협정 따라 사납금 차액·콜비 공제한 회사
택시기사 "공제 후 최저임금 못 미쳐…법 위반"
대법 "원심, 대법판례와 상반된 판결…파기환송"
  • 등록 2022-11-06 오전 9:00:00

    수정 2022-11-06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택시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과 2014년 A씨와 B사가 맺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B사는 A씨가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입금했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했다. 매월 콜 운영비 역시 급여에서 공제했다.

A씨는 B사의 공제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공제 금액 전부를 지급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1·2심은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제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에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유로는 B사와 노동조합이 근로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을 산정했고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금 60%를 성과급으로 귀속시켜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정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는 심리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제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상고 이유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택시운송업체 C사를 상대로 소속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제 이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