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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A출판사 등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형설지공’, ‘글자따오기놀이’ 어린이 동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참고서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2017년 동안 총 338회에 걸쳐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서 수록 저작물들의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해 왔고, A출판사는 협회 등과 저작관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해 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도서인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개별 선고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A출판사와 B씨에게 각각 선고된 총 10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800만원·200만원으로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