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실린 '동화' 무단으로 쓴 출판사…대법 "저작권법 위반"

"교과서는 공공저작물" 주장했지만…벌금형 확정
法 "교과서 저작물 저작권 원저작자에 있다"
  • 등록 2022-01-17 오전 6:00:00

    수정 2022-01-17 오후 9:31: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들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출판사와 출판사 직원 B씨의 저작권법위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의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A출판사 등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형설지공’, ‘글자따오기놀이’ 어린이 동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참고서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2017년 동안 총 338회에 걸쳐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므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서 수록 저작물들의 저작자들은 저작권을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신탁해 왔고, A출판사는 협회 등과 저작관 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을 해 왔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정도서인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협회에 저작권이 신탁된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협회에 저작물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작자들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했고, 각 저작자와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개별 선고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A출판사와 B씨에게 각각 선고된 총 10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800만원·200만원으로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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