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KDBI를 상대로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을 점검한 결과,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히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독자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던 산업은행에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은 동일한 매각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성과보수 제어책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 해줄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산업은행은) 매각절차에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들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매각절차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대우건설 매각이 통상의 공개경쟁입찰과는 달랐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 자회사 KDBI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 본입찰에 나섰다. 입찰 공고는 없었고 사전에 접촉한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일주일만인 7월 2일 본입찰에 인수 제안서를 낸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과 부동산개발업체 DS네트웍스 컨소시엄에서 수정 제안서를 받아 논란을 샀다.
산업은행은 논란이 일자 “대우건설 매각은 KDBI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KDBI는 민간 사모펀드(PE) 운용사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우건설 매각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사모펀드(KDB인베스트먼트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투자자(LP 99.4%)로 해당 펀드 운용사(GP)인 KDBI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논리를 폈다.
한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에 이제껏 3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KDBI는 중흥건설로 대우건설 매각을 끝내면 7000억원 매각 차익을 거둔다. 1조4000원에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넘겨받아 2조1000억원에 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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