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기준금리 1.5%, 경제성장률 3%의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당이 안정적 수익처로 떠오른 것.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기업들에게 주주친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작 1~2% 배당수익을 위해 세금을 내느니 기업의 투자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얻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고도의 성장기 속에서 배당보다는 설비투자를 늘려 주가를 띄우는 편이 주주와 기업 서로에게 좋았고, 특히 실질적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률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배주주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글로벌 지수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세제 변화를 통한 적극적 배당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투자나 배당, 임금재원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 즉 사내유보금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즉 기업에게는 배당을 늘리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이 배당을 통해 개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