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
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
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