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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책과 공연 티켓을 구매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 정책으로 빛을 보게 됐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것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현재 300만 원 한도에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100만 원의 추가 한도로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포함),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계 반응은 “일단 환영”
정부는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문화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김으로써 문화 소비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문 구독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판·공연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성미희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총괄실장은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이 독서 진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서점들도 번거롭지만 선뜻 사업자 등록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티켓 관계자는 “공연 티켓에 대한 관객의 심리적 장벽이 조금이나마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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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받으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매하려는 곳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정보는 7월 1일부터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 포털 사이트 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공연의 경우 90%, 도서의 경우 75% 이상이 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은 공연법에 따라 배우·무용수·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연’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 방송 등 녹화된 영상을 관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티켓 구입에 포함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프로그램북이나 CD, DVD 등 부가상품도 공연 티켓의 하위 권종으로 판매될 경우 소득공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혜택 받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 급여의 25%(1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한해 공제율 15%를 적용한 150만 원을 공제 받았다. 세율 15%를 가정할 경우 세액은 22만5000원이다.
여기에 도서·공연비로 100만 원을 이용하게 되면 공제율 30%로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도서·공연비를 제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900만 원에 대한 공제금액은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35만 원이 된다. 최종 공제금액 165만 원에 세액은 24만7500원으로 결과적으로 2만2500원을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아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환급액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