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카드대출 제한은 2004년부터]
오는 7월부터 직불카드의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100만원)가 폐지돼 결제계좌의 잔고범위내에서 직불카드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또 신용카드 모집인은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며,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사는 현금대출 비중이 50%를 넘겨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신용카드의 과도한 현금대출서비스에 따른 개인신용 악화를 막고,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발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하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증명등 소득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카드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가두·방문모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한편, 회원 모집을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키로 했다. 또 결제대행업체(PG:Payment Gateway)는 대행내역을 카드사에 제공해야 하고, 하위쇼핑몰을 대신해 주문취소 및 환불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위·변조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만, 비밀번호 누설·카드의 양도·담보제공 등 고의 및 중과실을 범한 경우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