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법안 처리를 단독 상정·의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맞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1월 임시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효력이 사리진 일몰법이자 대표 민생법안에 속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관련 상임위 조차 열리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이처럼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계류시킨다고 해도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또다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 법사위 패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럴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재차 의결된 법안은 곧바로 법률로써 확정된다. 다만 이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저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