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지난 1월부터 우선 시행… 50명 미만 2024년부터 시행
  • 등록 2021-07-17 오전 6:00:00

    수정 2021-07-17 오전 6:00:00

[홍지혜 더드림법률사무소 노무사]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작년 산업재해 사망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 사로고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882명인데요. 안타깝게도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 근로자 중 2명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개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법적 책임자를 확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모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등 수행 사업과 관련해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의 보호 테두리를 넓힌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제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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