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개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법적 책임자를 확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법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등 수행 사업과 관련해 일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의 보호 테두리를 넓힌 것인데요.
즉 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제 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