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760건 민생법 폐기 수순?…2월 국회 향방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3.6%로 역대 최저
근로기준 ·미세먼지 ·집회시위 법 등 계류
선거구 획정 작업 마무리위해 2월 국회열릴 듯
민생법안 처리 여부 불투명해 폐기 가능성도
  • 등록 2020-01-26 오전 7:07:07

    수정 2020-01-26 오전 7:07:07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4·15총선이 80일 남은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꼭 본회의를 개의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제의에 묵묵부답이다.

4+1, 지난 9·13일 본회의에서 패트법·민생법 200여건 처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 당권파·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은 지난 9일과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0여 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회시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760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3.6%(2만3754건 중 7994건 처리)다. 이는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42.82%)을 기록했던 19대 국회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만든 법안이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1개월’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2개월,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수통합 가시화된 뒤 임시국회 열릴듯

민주당은 보수통합이 먼저 가시화되고 나서야 임시국회 개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의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다음 달 26일인 만큼 이날 이전까지 선구가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로 결정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민생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과제를 다음 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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