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올해 1만명 지원, 참여자 모집

1주 최소 2회, 1시간이상 활동에 대한 보상 지급
상반기 월 5만원, 하반기 월 10만원씩 지급 계획
13~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 대상
  • 등록 2024-01-28 오전 7:30:32

    수정 2024-01-28 오전 7:30:3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선발해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는 월 5만 원씩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거쳐 지원 액수를 월 10만 원으로 늘려, 12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3월 중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자가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통해 추진 중이며,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가치활동사례 공모를 다음달 15일까지 실시 중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등 사기진작을 통해 기회소득 지원제도를 확산해 갈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이 많은 도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장애인기회소득을 포함해 그동안 정보가 없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가치 활동 확산을 위한 제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공유하도록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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