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진형기자]
강원랜드(035250)가 지난해 태백시 소재 아스콘(아스팔트 원료)제조업체인 정휘개발(주)측한테서 사들인 태백시 기숙사 부지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토지매입대금을 대부분 지불했음에도 일부 부지에 압류와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강원랜드 기숙사사업 비리개입 의혹 `파장`>
27일 관련업계와 지난 21일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강원도가 정휘개발측한테서 사들인 태백시 토지 17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에는 3건의 압류가 걸려있었고 5개 필지에는 13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됐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정휘개발의 법인소유토지와 김정휘 정휘개발 대표 소유의 토지, 김 대표 부친 소유의 토지 등 17필지를 총 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채무를 토지 매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압류는 중도금 지급 이전에 해지하고 근저당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 해지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토지금액 28억원 가운데 중도금까지 모두 치르고 현재 2억9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이다. 그러나 1개 필지에는 3건의 압류와 함께 5개 필지에는 13억원의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았다.
특히 압류는 김정휘 사장의 부친 김세영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지에 중랑구청과 종로세무서, 성북세무서 등 3건이 걸려있다. 압류가 풀리기 위해서는 김세영씨는 중랑구에 5억3200만원을 포함해 6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토지매도자인 정휘개발측이 중대한 약속을 불이행했음에도 해약은커녕, 강원랜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정휘개발측의 부지를 의도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되는 부분이다. 현재 근저당이나 압류 등을 해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매매 잔여금액보다 몇 배 많다.
끝까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강원랜드는 기숙사 건립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건물을 짓더라도 채권자들이 토지를 경매를 넘길 경우 토지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기숙사 건립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과 부지선정을 추진했던 노무후생팀장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관련 실무자는 "매매계약서대로 압류가 풀리기도 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한 이유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휘개발 김 대표의 부친인 김세영씨와 김진모 강원랜드 사장이 밀접한 관계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86세의 고령인 김세영씨는 과거 강원도 함태탄광을 경영했던 인물이다. 그 당시 김진모 사장은 동력자원부(현 산업자원부) 광무 국장을 맡으면서 잘 알고 지냈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이와관련해 이번 회기내에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김진모 사장 사퇴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위는 최근 강원랜드의 태백시 부지 매입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