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31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지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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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와 지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꼐 경기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3월 A시를 비롯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됐던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 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과천신도시 등이었다.
1심은 A씨와 지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내부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이라는 정보를 이용했다는 내부정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아직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