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회사 전산시스템 기반한 과세 처분…法 "정당"

B사 자체 투자시스템 기반해 소득세 과세한 세무 당국
A씨 "관리받지 않는 다단계회사 제작 시스템…과세 위법"
法 "폰지사기 특성상 장부 기록 필수…자료 신빙성 있어"
  • 등록 2023-07-23 오전 9:00:00

    수정 2023-07-23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11월~2016년 9월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만2174명을 대상으로 1조원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사업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수익금과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 내역을 관리해 왔다. B사 소속 팀장 A씨는 새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모집수당으로 받았지만 관련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는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라 A씨가 2015~2016년 모집수당 3억 8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2015년분 7500여만원, 2016년분 72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로 경정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세무 당국이 근거로 삼은 전산시스템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며, 모집수당은 기망행위 수단인 탓에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사업을 위한 투자금 수취, 수익금과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인다”며 “금전 수취 및 지급거래가 있을 때마다 기록한 자료로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수정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이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폰지 사기 특성상 장부를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자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소득금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소득은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봐야 하고 필요경비 등을 지출했다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의 현재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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