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부인 강난희 편지' 확산.."박기사 입장에 큰 슬픔"

  • 등록 2021-02-07 오전 12:17:09

    수정 2021-02-07 오전 9:31: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친필 편지라는 문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여권의 스피커로 통한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드디어 박원순 시장의 아내이신 강난희 여사께서 입장을 내셨습니다”라며 ‘정치개혁 준비된 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모임 Blue Dia’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편지를 공유했다.

이 편지에 대해 ‘Blue Dia’는 “강난희 여사님의 친필 편지”라고 했다. 해당 편지에는 “박원순의 동지 여러분 강난희입니다”라고 시작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글이 담겼다.

강 씨가 작성했다는 이 편지는 ‘박 전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 결과 발표 전 제출했다는 탄원서도 공개됐다. 탄원서는 ‘박 전 시장이 여성 인권에 주춧돌을 놓았다’, ‘박 전 시장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다.

편지는 이날, 탄원서는 지난달 22일 작성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손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경찰에 고소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이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나 해당 편지를 진짜 강 씨가 작성한 것인지, 누가 처음 공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의 친필 편지라며 SNS에 퍼지고 있는 있는 문서
박 전 시장의 사후 결성된 추모 사업 단체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은 이 편지를 SNS에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다.

편지에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며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있다.

박기사는 인권위가 지난달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난희 씨가 인권위에 보낸 편지라며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는 탄원서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 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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