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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규정은 선택조항
이데일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체 416개교(대학원대학 포함) 중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96곳으로 4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0곳(52.9%)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다.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전문대학 333곳 중에선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곳이 178곳(53.5%)이다.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조항이어서 대학이 카드 납부를 거부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카드회사가 챙겨가는 수수료도 등록금 카드납부 확산을 막는 걸림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카드납부가 가능한 196개 대학의 평균 수수료율은 1.7%다.
대학 등록금 총액은 국가장학금 예산(3.7조원)을 제외해도 10조원에 달한다. 대학생 절반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대학은 850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 진행한 조사에서는 등록금 카드 결제 비율이 15%일 경우 대학 당 평균 수수료는 1억8676만원에 달했다. 전체 학생 중 카드납부 비율이 30%로 상승하면 대학 당 수수료 부담액은 3억7352만원으로 증가한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강낙원 고등교육연구소장은 “10년 가까이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초중고교는 오는 2학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교육비(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카드사 간 협상이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난항을 겪다 최근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카드사는 초중고 교육비에 ‘수수료율 0%’를 적용키로 하고 2016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적정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다. 결국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란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적용키로 했다. 교육비 카드납부제는 오는 2학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용역의 경우 특수가맹점으로 인정받아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이런 점을 인정받아 월정액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카드 납부제 도입 학교에는 학생 수에 따라 월정액 수수료를 부과한다. 학생 수 규모 300명(고등학교 기준)을 넘는 학교는 2만원을, 500명을 넘으면 4만4000원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 카드결제 불필요”
수수료·할부이자 부담이 없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2015년 1월 ‘대학 등록금 납부제 개선안’을 통해 학기당 4회 이상 등록금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분할납부제 시행 대학은 2010년 일반대학·전문대학 333개교 중 88%(294개교)에서 2017년 97.3%(324개교)로 늘었다. 이 중 80%(266개교)는 4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강낙원 소장은 “한 학기 등록금을 4회 이상 분할 납부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지며 오히려 할부이자가 없어 학생은 이익”이라며 “등록금 카드납부보다 분할납부제를 더 확대해야 대학·학생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등록금 4회 이상 분할 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카드 납부 수요가 낮다. 예컨대 서울의 경희대의 경우 최장 5회까지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김효형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최대 5회로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카드납부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생은 없다”며 “등록금을 카드로 낼 경우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학생회 차원에서도 학교에 제도 도입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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