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영화와 음악 같은 콘텐트를 구입해야 한다는 자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게다가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웹하드 같은 유통 업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터링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유통은 점점 설자리를 잃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유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저작권자, 즉 영화계나 방송사들도 웹하드 업체들과 하나둘씩 손잡고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법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콘텐트 유통은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로 나오는 모습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 필수..합법 다운로드 탄력
국내 웹하드 업체들은 수는 대략 140여개. 이중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사업을 하는 곳은 5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중 상위 10여개 곳들이 콘텐트 유통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동안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 업로더`와 같은 이들이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통 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헤비 업로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불법적 유통이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은 합법적 유통시장으로 바뀌기 위해 자정 노력을 펼치는가 하면 저작권자들과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가운데는 KTH(036030) 파란이 지난해 8월 `FM(Fine Movie)`이란 사업을 시작했고, NHN(035420)과 다음(035720)도 영화 유통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곳에서 합법적인 유통시장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에서도 의구심이 많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분위기는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김준범 씨네21 이사는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 웹하드·P2P 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많이 하면서 불법파일들이 크게 줄고 있다"며 "이전에는 해야한다는 인식 정도였다면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웹하드사, 동영상 필터링 기술 도입은 `필수`
지난 5월13일 영화계와 웹하드 업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쪽은 오는 9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필터링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동영상 필터링이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올리는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
최근에는 국내 동영상 필터링 기술이 상당 수준 오르면서 기계가 자동으로 불법 파일을 걸러내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웹하드 업체들도 인력 부족을 탓할 것 없이 합법적 유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작권자인 영화계가 웹하드 업체들에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동영상 필터링 기술 업체는 엔써즈 등 3곳으로 알려졌다.
김길연 엔써즈 대표는 "현재 50여개 넘는 웹하드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저작권법 시행과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병행되면서 업체들도 합법화가 살 길이라는 인식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인 유통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100원~200원이면 신작 영화 한편은 쉽게 다운로드 받았으나 이제는 3000원~4000원을 내야만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격정책은 영화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은 3500원이고 DVD로 출시되면 2000원으로 내려가는 식이다. 거의 공짜에 가깝게 온라인으로 영화를 봤던 이용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합법화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본 웹하드 업체는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결국 시행착오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