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결국 대법원으로...피고인 아내 "허무하고 억울"

  • 등록 2019-05-01 오전 1:05:00

    수정 2019-05-01 오전 1:05:00

‘곰탕집 성추행’ CCTV 화면 캡처(사진=보배드림)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측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씨의 부인은 30일 보배드림 게시판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에서 그는 “항소심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을 제출했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동안 제출한 자료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 허무하고 화가 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말 잘못했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정의로움이 남아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곰탕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 판단에서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징역형을 살게 됐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졌다. 당시 곰탕집 CCTV에 찍힌 영상이 흐릿하고, 분석 결과 A씨가 여성을 성추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면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작년 9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진실이 왜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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