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농장에서 쓰인 수천개 주사기들 [헬프! 애니멀]

8월 15일 ‘말복’… 지난 1년간 개고기 식용 8%에 그쳐
‘개식용문제논의위원회’ 합의 무기한 연기
  • 등록 2022-08-15 오전 8:00:00

    수정 2022-08-15 오전 8:00:0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밥알도 버거울 만큼 삼복이 무덥다는 뜻이다. 8월 15일 말복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더위를 이기려 보양식을 찾는다. 작년 8% 국민만 먹었다는 ‘보신탕’에 대한 갑론을박은 말복 더위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다.

보신탕 ‘독’일 수 있습니다

개농장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개고기 판매와 조리를 금하고 있다. 불법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적확히는 개농장을 관리·감독할 체계가 없다. 불법 개농장에선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개를 키우고 불법 도축한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 먹었던 그 개고기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

불법 개농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각종 약물들 (사진=와치독 SNS 갈무리)
개농장 철폐 액션을 진행하는 와치독이 공개한 일부 약물 라벨은 다음과 같다.

△코미옥시토신: 산후자궁무력증·후산정제치료

△카라실: 음식물 쓰레기 급여에 따른 대사장애 방지

△바이트릴: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

△덱소론: 기관지염·피부염 치료 등

사람에 쓰이는 약물이 개에게 불법 투여된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 8월 30일 동물자유연대가 부산 북구 구포시장 개고기 판매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린코마이신과 설파티아졸이 검출됐다. 사람에게도 투여되는 린코마이신은 복통·구토·설사·위막성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다. 설파티아졸은 민감한 사람에게 피부발진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열악한 위생 상태에 놓인 개들이 잦은 질병에 시달리자 음식물 쓰레기나 저급 사료에 독한 항생제를 섞어 먹이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항생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도 급여

개 농장주들은 대개 개농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신고한 뒤 돈을 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받아 개들에게 먹인다. 돈도 벌고 사룟값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방식이다.

(사진=와치독 SNS 갈무리)
동물권행동 카라는 “전염병 유발, 토양·수질 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기성 폐기물이 개농장 등으로 흘러가 멸균 등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채 급여됐다”며 “전량 수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그간 방치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식물 등 폐기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개농장에 흘러갔던 음식물류폐기물은 개 농장주의 부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육견협회가 성장해왔던 것은 정부의 방관 덕분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만 소비하는 개고기 이젠 정부가 나서야

최근 1년간 국내에서 개고기를 먹은 국민이 10명 중 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식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27%)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치다.

연령·성별로는 △남성 12% 여성 4% △60대 17% △70대 이상 15%으로 노년 남성층의 소비가 높았다. 만 18~29세의 경우 2%에 그쳤다.

개고기 식용 인식을 좋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17%가 ‘그렇다’고 답해 2015년 조사(37%)보다 20%가량 감소했다. 반면 집에 반려동물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은 30%로 2015년 조사 결과(19%)에 비해 11% 높아졌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이번 달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올해 2월 기준 1156개로 총 52만 1121마리가 불법 사육되고 있었다. 농장에서 도축장 등으로 옮겨져 식용된 개는 연간 38만 8000여마리, 개 농장주의 평균 연령은 63.8세,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에 모두 1666곳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정부 개식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5.8%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 도축 합법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52.7%에 달했다. 현재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자의 85.5%였다.

지난해 12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개식용문제논의위원회’가 당초 설립 목적이었던 올해 상반기(4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4월에서 6월로 논의 종결을 미루더니 이젠 아예 협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했다. 개 식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됐다. 정부는 육견협회 측과 개식용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폐업 지원 등 이들의 퇴로를 모색하고, 남아 있는 개들의 수용 및 관리의 문제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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