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들이 비지니스 철칙으로 삼는 것 중에 “1. 계약은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과도 계약했다. 2. 서명은 신중하게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첫째, 점포 입지는 반드시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한다.
둘째, 법률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가 직접하는 게 원칙이다.
넷째, 계약서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빠뜨리지 않는다.
◇ 점포 계약전 기본 열람사항
※ 등기부 등본 - 건물 소유자 확인, 권리관계확인(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등기등 채권관계 및 채권금액)
정확한 소재지번, 건물내역등 그리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위해 건물, 토지등기부 등본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연면적, 구조관련사항, 건물의 용도, 층수, 층별면적, 소유자현황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용도지역, 지구, 도시개발계획등 확인.
점포가 해당되는 지역의 용도 및 이용계획에 따라 업종의 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점포를 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매물에 관한 정보에 대해 확인,설명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문서상의 정보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은
※ 시설물로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설비, 오폐수관련, 쓰레기처리방법등을 직접 서면상으로 확인,설명해 주어야 한다.
※ 점포의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일조, 소음, 진동, 악취등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확인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위와같은 사항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직접 필히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이외에 본인이 직접 탐문 조사 등을 통하여 건물주의 성격이라든지 평판, 세입자에게 대하는 태도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이전 세입자들의 점포 운영기간, 본인이 점포에 입주했을때 주변점포주들과 쉽게 융화될 수 있는가도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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